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로
불법파견이 입증된 만큼, 직접고용 대상자들인
조합원 27명과 노조는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손해 배상 등에 대한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천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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