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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방송·영화 불법 재전송..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3-07 20:20:00 조회수 174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
IPTV 방송과 영화 등을
무단으로 재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범행 규모와 수익 정도가 크지는 않고
같은 전과도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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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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