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3개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제 시행 결과를 보면
동서발전과 석유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3곳이
청년 할당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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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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