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한 달만에 수익률 50%를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사기를 저질렀지만,
이번 범죄에는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맡긴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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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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