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한 김진규 전 남구청장이
체육회 직원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울산지검은 김 전 남구청장과
남구체육회 관계자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쯤 6급 상당의 남구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마감시한을 넘겼는데도
지원서류를 접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는 등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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