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천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선 조치로
현대건설기계는 15일까지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가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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