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자율 해결과 참여,
갈등 영향 분석,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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