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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아동학대 의심되면 교사 즉시 신고해라"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3-04 20:20:00 조회수 41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는 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만 되어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자

학생 상담과 관찰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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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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