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총동창회비를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쓴 동창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인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동창회비 8천500만원 정도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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