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시민 인권 침해를 전담 조사하는
'울산시 인권센터'가 오늘(3/4)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각 구·군,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성희롱과 폭언 등을
당했을 경우 센터에 신고하면
3개월 내 처리됩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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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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