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심의를 위해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성희롱과 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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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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