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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87건 적발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3-03 20:20:00 조회수 8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낮춰진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식당과 유흥,

종교 시설 등 1천931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87건을 적발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3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나머지 54건은 행정 지도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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