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낮춰진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식당과 유흥,
종교 시설 등 1천931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87건을 적발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3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나머지 54건은 행정 지도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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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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