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실외 공립체육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오늘부터(3/3) 해제됐습니다.
울산시는 밀집 우려가 낮은
테니스장과 풋살장 등 공립체육시설 87곳에
대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실외 공립 체육시설 이용이 1개월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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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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