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로 제출된
울산 고용보험료 지원조례가
오늘(3/2) 울산시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시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나 예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자 주민 발의를 주도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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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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