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신용정보회사에 취직한 4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뻔했던 일이
최근 경남에서 발생했는데요,
고액 알바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김해에 사는 43살 강 모 씨는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를 보고
최근 한 신용정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는
단순 업무에도 월급 300만 원을 준다는 조건에 솔깃했습니다.
◀INT▶ 강 모 씨
"돈이 급하니까 빨리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좋은 광고 찾아서 들어간 거죠."
CG1//지원하자마자
회사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지원 동기 등을 물어보더니,
4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면접은 전화와 문자로만 이뤄졌습니다.//
첫 업무 지시를 받은 강 씨는
창원의 채무자를 만나 320만 원을 받았고,
송금하러 은행으로 가던 도중,
50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INT▶ 강 모 씨
"초반에는 의심할만한 게 크게 없었어요. 돈 받자마자 그 고객 돈에서 현금 50만 원을 찾아서 네 경비로 쓰라고 해서 여기서 제일 의심이 많이 갔죠."
강씨의 전화 내용을 들은 기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함께 근처 경찰서로 갈 것을 권유한 겁니다.
조사 결과 조금 전 강 씨가 만난 채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INT▶ 김태홍 / 마산동부서 지능범죄팀장
"기존 대출의 계약위반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를 고액 알바를 기용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G2//이처럼 고액 알바를 미끼로
구직자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직접 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3년 전 경남에서 5건 뿐이었지만
지난해 606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금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회사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