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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집값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갖가지 불법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분양을 받거나 불법 전매하는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단속반을 따라 현장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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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양 당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울산의 한 아파트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
울산시와 구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연신 들여다봅니다.
단속의 중점 점검 대상은 위장전입.
청약 당첨자 제출서류를 토대로
실제 해당 지역에 사는 게 맞는지
가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온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28건이 적발됐습니다.
CG> 이 중 해당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주자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위장전입한 사례가 5건이었고
브로커를 낀 전매가 23건에 달했습니다.
◀INT▶ 서대성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
"관련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경찰청과 국세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
불법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S/U) 구청과 합동조사반을 꾸린
울산시 특사경은 올해에도 아파트 분양권 관련
불법 부동산 매매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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