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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불법전매' 가짜청약 무더기 적발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3-01 20:20:00 조회수 140

◀ANC▶

울산 집값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갖가지 불법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분양을 받거나 불법 전매하는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단속반을 따라 현장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분양 당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울산의 한 아파트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



울산시와 구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연신 들여다봅니다.



단속의 중점 점검 대상은 위장전입.



청약 당첨자 제출서류를 토대로

실제 해당 지역에 사는 게 맞는지

가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온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28건이 적발됐습니다.



CG> 이 중 해당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주자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위장전입한 사례가 5건이었고

브로커를 낀 전매가 23건에 달했습니다.



◀INT▶ 서대성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

"관련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경찰청과 국세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



불법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S/U) 구청과 합동조사반을 꾸린

울산시 특사경은 올해에도 아파트 분양권 관련

불법 부동산 매매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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