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빗물 이용시설은 건물 지붕과 벽면 등에서
모든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과 청소,
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며, 1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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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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