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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3-01 07:20:00 조회수 135

울산시가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빗물 이용시설은 건물 지붕과 벽면 등에서
모든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과 청소,
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며, 1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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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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