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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부동산 투기 '우려'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2-26 20:20:00 조회수 37

◀ANC▶

울산시가 준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을

350%에서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된 이 아파트는

최대 허용 용적률이 350% 였지만

지난해 9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500%로 상향됐습니다.



(S/U)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어

수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용 범위가 커지고,

주민들은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NT▶이왕주/남구 삼산동

"자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돼야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이 있지."



CG1) 울산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도

5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OUT)



CG2) 울산지역의 준주거지역은

중구와 남구에 밀집해 있어

울산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OUT)



땅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박권/부동산 관계자

"자기네들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민 제안으로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생략하겠다는 울산시.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지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조장하는 촉매가 될지

결과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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