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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준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을
350%에서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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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된 이 아파트는
최대 허용 용적률이 350% 였지만
지난해 9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500%로 상향됐습니다.
(S/U)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어
수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용 범위가 커지고,
주민들은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NT▶이왕주/남구 삼산동
"자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돼야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이 있지."
CG1) 울산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도
5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OUT)
CG2) 울산지역의 준주거지역은
중구와 남구에 밀집해 있어
울산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OUT)
땅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박권/부동산 관계자
"자기네들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민 제안으로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생략하겠다는 울산시.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지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조장하는 촉매가 될지
결과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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