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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동생 대신 운전자 행세 20대 벌금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2-26 20:20:00 조회수 20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보험 미가입자인 친동생이
몰다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동생이 운전한
사실이 찍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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