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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놓고 5m 음주운전했다 벌금 1천200만 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2-25 20:20:00 조회수 196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m 정도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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