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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작업자 추락사.."원·하청업체 과실 인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02-24 20:20:00 조회수 175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굴뚝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

원청업체와 담당자에게 벌금 500만 원,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작업자는 지난 2019년 10월 28m 높이 굴뚝에서

추락해 숨졌는데, 재판부는 난간과 추락 방지망 등
안전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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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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