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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에 밤샘 주차된 화물차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단속반이
새벽시간 밤샘주차 단속에 나섰는데,
정인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ND▶
◀VCR▶
지난20일 울주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있던 10대 여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저녁시간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밤샘주차 단속반이 출동했습니다.
새벽 시간 깜깜한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속반들이 일일이 차량을 돌아다니며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YN▶ 남구청 단속반
"계십니까. 계십니까."
쪽잠을 자는 몇몇 차량은 곧바로 이동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SYN▶ 버스 기사
"지금 차 여기 좀 대고 새벽에 4시 되면 나가야 되는데.. 미치겠네. 이따가 새벽 4시 되면 또 나가거든요. 지금 들어왔다가.."
적발장이 부착된 차량들은 한시간 안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에 적발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한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아직까지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는 적발 통보서가 추가로 부착되고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반은 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화물차 휴게소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NT▶ 황인숙 / 남구청 교통행정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고요. 민원 다발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차장이나 차고지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밤샘 주차 특별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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