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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장 근무 40년 뒤 악성종양.. 회사 배상 판결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23 20:20:00 조회수 76

울산지방법원 장지혜 판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석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A씨에게 회사가

6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70년대 석면공장에서 8년가량 근무한 A씨는

30년 뒤인 2008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4천2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악성중피종에도 걸린 게 확인되자

치료비를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된 지

수십 년 뒤에야 진단될 수도 있는 만큼

A씨가 악성중피종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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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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