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장지혜 판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석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A씨에게 회사가
6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70년대 석면공장에서 8년가량 근무한 A씨는
30년 뒤인 2008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4천2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악성중피종에도 걸린 게 확인되자
치료비를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된 지
수십 년 뒤에야 진단될 수도 있는 만큼
A씨가 악성중피종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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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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