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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전처 납치 시도, 징역 3년

한동우 기자 입력 2021-02-22 20:20:00 조회수 159

가정폭력으로 이혼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처를 찾아가 납치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협박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에 보인
행동들이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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