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를
모든 동으로 확대합니다.
북구는 아직 주민자치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농소2동과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등
4개동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실시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현안과 의제를
총회에서 결정한 뒤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 협치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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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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