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던 동구의 한 주택에 다시 침입해
물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산 뒤
출소한지 6개월만에 같은 집을 상대로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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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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