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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에 쇠파이프까지.. 기준 없는 행정처분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2-19 20:20:00 조회수 140

◀ANC▶

지난해 아이를 짐짝처럼 끌고 무자비하게

집어던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해당 가해교사에게 가해진 행정처분은

2개월 자격정지가 전부였습니다.



학대의 심각성을 판단할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반영이 안되다보니

각 지자체마다 행정처분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정인곤 기자.

◀END▶

◀VCR▶

이른 아침 영하의 날씨 속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를 짐짝처럼 끌고 가 뒷목을 잡고

무자비하게 집어던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끔찍한 학대에도 가해교사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어린이에게 계속 물을 먹인

울산 남구 어린이집 가해교사는

자격정지 2년을 받았습니다.



◀INT▶ A 씨 / 피해아동 학부모

"각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리고 근거를 삼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정처분이 서로 들쭉날쭉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각 지자체가 내립니다.



하지만 학대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따져 처분을

내릴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처분의 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SYN▶ 구청 관계자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 밖에 없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징계를 내릴 때 참고로하는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찾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CG)이 매뉴얼에서의 심각한

학대 행위에는 담뱃불로 아동을 지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위 등으로

적혀있습니다.OUT)



현재 어린이집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SYN▶ 보건복지부 관계자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법에 정확히 있어야 되고 법에 규정이 좀 어벙한 거 같지만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돼 있는 다른 사례나 이런 거는 지금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허술한 기준으로 가해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2개월.



다음달이면 가해교사의 자격정지는

끝납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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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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