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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