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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학대 치사 계부 항소심도 징역 12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2-18 20:20:00 조회수 184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판결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어
B군이 대리석으로 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고 울산지법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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