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거나
길거리에 불법 투기하는 행태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불법 투기 근절 활동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2019년 156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행정 처분이 가능해
실제 투기 건수는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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