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22일부터
노후경유차 4천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3종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차량 기준가액이 300만 원 이상인 생계형과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