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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2-18 07:20:00 조회수 58

울산시가 오는 22일부터
노후경유차 4천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3종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차량 기준가액이 300만 원 이상인 생계형과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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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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