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근 발생한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해 당시 철판 추락이나
탈락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이동 통로가 없었으며
작업지휘자도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에서
노동자가 흘러내린 철판에 끼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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