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치마와 스타킹 등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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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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