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과 이 군수는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 뒤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내 경선 방식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이 군수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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