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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한 임금피크제, 비노조원에도 적용 타당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16 20:20:00 조회수 70

울산지방법원 강경숙 판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직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연봉제를 적용받는
1급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자신의 임금이 깎이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향후 1급이나 2급으로 승진해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다며
노사 합의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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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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