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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걸린 새해 인사말이 적힌
현수막, 곳곳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모두 불법 현수막입니다.
오는 4월 재선거를 앞두고
특히 남구에 집중됐는데
남구청이 불법 현수막을 치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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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곳곳에 각 정당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직위와 정당을 가리지 않고 걸려있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에도 설 명절이 지났지만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특히 4월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남구에는 아직까지 각 정당 정치인들의
새해인사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INT▶ 정연중 / 중구 병영동
"새해도 있고 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홍보겠죠. 차도 왔다갔다하고 사거리인데 저런 거(현수막) 보다 보면 (다니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이 같은 현수막은 광고물 게시대에 게시된게
아니고 선관위가 인정한 선거 홍보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광고물 게시대를 놔두고
바로 옆에 불법으로 걸려있습니다.
특히 재선거를 앞둔 남구에 집중됐는데
남구청은 현수막 수가 너무 많아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SYN▶ 남구청 관계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수막을) 6개 정도를 싹 수거를 했는데 우리 직원이 그 다음날 출장나가더니 또 붙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현수막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런 명절 인사 현수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불법 현수막 난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CG) 이에 대해 울산지역 여야정당들은
코로나19로 시장 등을 찾아가던 새해인사를
현수막으로 대신해 현수막 설치가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OUT)
명절 인사로 둔갑한 각 정당의 현수막에
시민들은 오늘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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