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 시설이 부분적으로 운영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일(2/16)부터
산하 4개 공공도서관의 자유실과
자유열람실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대신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을 수용하거나
한 칸씩 띄워앉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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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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