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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사기범에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15 20:20:00 조회수 101

울산지방법원 문기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을 만류하는
일행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중고차를 사기 위해 시운전을 해 보겠다며
차주를 속인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등
중고거래 상대에게 3차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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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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