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일(2/15)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1.5단계로 조정합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울산시는 단계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지만
직계 가족 모임은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 입장·관람이 가능하며,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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