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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암보험 가입자들 승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2-14 20:20:00 조회수 163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암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4월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1년 뒤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갑상샘암만 지급하자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림프절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약관을 A씨에게 교부했고
해당 약관이 별도로 설명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약관이 중요한 내용이고
보험 상품설명서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A씨가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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