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울산구치소에서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울산구치소는 지난 1993년 준공한
경비교도대 막사 내·외부를 개보수해
생활관과 교육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곳에 약 30명의 대체복무요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체복무요원들은 교정시설 유지와 지원,
간병, 직원식당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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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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