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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 치어 숨지게 했어야 도주치사 성립"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12 20:20:00 조회수 134

울산지방법원 김정환 판사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새벽 3시 경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생존해 있던 피해자가
A씨가 낸 사고로 숨졌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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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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