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구의 한 PC방에서
여성 고객 2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들이 마시던 음료수에
자신의 소변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절도와 무면허 등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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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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