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매곡 현대아파트와 남목 마성터널,
테크노산업단지, 선바위 일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은 자정부터 실시하며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5일간 운행정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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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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