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1심에서 모두 직위 상실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박성민 의원에게 지난해 4월 총선 경선 당시
금지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선호 군수에 대해서는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자신의 치적 홍보에 활용한 점은
유죄이지만 다음 선거에 임박해
사진전을 연 것은 아니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군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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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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