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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성민 30만 원·이선호 90만 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09 20:20:00 조회수 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1심에서 모두 직위 상실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박성민 의원에게 지난해 4월 총선 경선 당시

금지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선호 군수에 대해서는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자신의 치적 홍보에 활용한 점은

유죄이지만 다음 선거에 임박해

사진전을 연 것은 아니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군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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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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