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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선거운동원에 징역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2-09 20:20:00 조회수 90

지난해 4월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선거운동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당시 임동호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쟁 상대였던 박성민 후보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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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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