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살 원아의 학대가 일어났던
동구 어린이집의 피해 학부모들이 가해교사와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오늘(2/8) 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원장과 어린이집에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과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교사의 처벌이 자격정지 2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며 관할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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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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