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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대암댐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행위를 제한하자
행정 소송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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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등 세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사들인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의 땅입니다.
2015년 건축 허가를 받은 김씨는 집을 지었지만
2016년 건축 허가를 신청했던 나머지 두 사람은 집을 짓지 못해 빈터로 남아있습니다.
울주군이 2016년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해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겁니다.
두 사람은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명수퍼>
주변에 울산시 식수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대암댐이 있어 난개발 방지와
자연경관 보전, 수질 오염방지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땅.
대암댐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울주군은 2018년 8월
이 땅에 건축을 허가했다가
6개월 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 보존관리지역이었던
앞선 사례와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역시 보전이 필요하다고 뒤늦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스탠드업>
이 곳은 집을 짓기 위해 진입로를 확보했고
토목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안씨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주군은 대암댐 주변에 사찰을 짓겠다는
민원도 불허했고 요양원을 짓겠다는 민원도
현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회는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별다른 규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땅을 샀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상용 울주군의회 의원
건축행위 불허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법
적인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
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대암댐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 행위 제한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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