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를 안전조치도 없이 일반도로에 주차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정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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