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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트레일러 충돌해 사망사고..운전자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2-08 20:20:00 조회수 64

트레일러를 안전조치도 없이 일반도로에 주차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정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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