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지난 1월 한달동안 울산경찰이
사건 567건에 대해
경찰 단계의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처리한 사건은 모두 2천065건으로
이중 검찰 송치는 1천329건이며
종결권 관련 처분인 불송치 결정은 567건,
수사중지는 169건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 사건 전부가 검찰 송치되면
재지휘 등을 통해 보완이 이뤄졌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면
검사가 이를 보완하는 요청,
요구를 하는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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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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